도안신도시와 월평공원 사이 갑천 구간으로, 2023년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다.
대전 갑천습지는 2023년 6월 5일 환경부 고시 제2023-125호로 31번째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다. 보호지역은 도안신도시와 월평공원(도솔산) 사이 0.901㎢ 구간으로, 서구 월평·도안·가수원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에 걸쳐 있다.
대전시 발표에 따르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수달·미호종개·혹고니·호사비오리와 Ⅱ급인 삵·고니 등 490여 종의 생물이 산다. 대전시는 2012년과 2013년에도 지정을 신청했지만 당시 습지보전법이 하천을 습지 범위에 넣지 않아 지정되지 못했고, 법 개정 뒤 다시 신청했다.
사진 찍기 좋은 자리
도안대교 위에서 습지 구간을 내려다볼 수 있다(정책브리핑 기사의 '도안대교 위에서 바라본 대전 갑천습지' 사진 기준).
#자연#물가#산책






